피고가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4. 07:3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7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