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014.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9. 2. 14.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운전함.
  • 피고는 2019. 3.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됨.

핵심 쟁점,...

사건
2019구단1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6.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14. 07:3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7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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