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담보 대출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받으려 함.
  •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임차인 I가 보증금 4억 1,500만 원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I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대부업체 E의 직원 F에게 'I는 무상 거주하는 처의...

12

사건
2019고합691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장진성, 남수연,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캐피탈 업체 직원인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싶다,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I는 위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처의 친척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5.경 I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가 전입신고를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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