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받으려 함.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임차인 I가 보증금 4억 1,500만 원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I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 상태였음.
피고인은 대부업체 E의 직원 F에게 'I는 무상 거주하는 처의...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91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장진성, 남수연,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캐피탈 업체 직원인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싶다,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I는 위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처의 친척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5.경 I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가 전입신고를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