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2018. 4. 8. 03:00경,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간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은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
  • 피해자는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2

사건
2019고합630 강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따라 갔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따라 집안까지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