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