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중교통 내 청소년 대상 추행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8. 버스 안에서 피해자 D(16세, 여)의 옆구리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9. 6. 20.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18세, 여)의 가슴을 눌러 추행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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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5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9고합607(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고은별, 김정화(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589」 피고인은 2019. 5.8. 21:52경 수원시 세류역을 경유하여 화성 정남면 일대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노선 버스 안에서, 그곳 하차 출입문 앞좌석 창가자리에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아래에 있는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지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손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60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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