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합5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16세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55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서혜선,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4:30경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만나 피씨방 등에서 어울리다가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E를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21: 00경 E이 도착하여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2019. 7. 17. 00:00경 위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먼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01: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