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강간 사건: 피해자 반항 억압 후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처해지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겉옷만 입고 외출한 것에 대해 욕설하며 상의를 찢음.
  • 피해자가 잠을 자려 하자, 피고인은 "싸우니까 더 꼴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12

사건
2019고합555 강간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서혜선,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겉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누가 이렇게 젖꼭지 다 보이게 입고 나가냐. 나가서 누구 보여주려고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의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그만하자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에게 "싸우니까 더 꼴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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