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543,2019전고21(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C'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543 준강제추행 2019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서현(기소, 부착명령청구),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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