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C'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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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543 준강제추행
2019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서현(기소, 부착명령청구),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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