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1.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9세 피해자 C의 손을 약 7분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맞춰봐." 등의 말을 함.
  •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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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윤석(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부터 20:3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 "나의 마음을 맞춰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약 7분간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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