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부터 20:3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해줄게, 아저씨 사랑하지, 필요한 게 있냐? 너는 소녀야, 사랑해요.", , "나의 마음을 맞춰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약 7분간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