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집단 감금, 성매매 강요 및 알선, 강간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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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401, 414(병합), 527(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다.라.마. B
3.라. C
4.라.바. D
검사
고은별, 천재영(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 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 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합401」 피고인 A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은 새벽에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발견하면 협박하여 본인들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 들로부터 성매수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은 2019. 7. 26. 02:00경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C와 함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B과 D, C는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나눠 타고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물색하고, 위와 같은 소녀들을 발견할 경우 유인하여 차에 태운 다음 서로 연락하여 일정 장소에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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