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 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 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401」
피고인 A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은 새벽에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발견하면 협박하여 본인들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면서 위 소녀 들로부터 성매수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은 2019. 7. 26. 02:00경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C와 함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B과 D, C는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나눠 타고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물색하고, 위와 같은 소녀들을 발견할 경우 유인하여 차에 태운 다음 서로 연락하여 일정 장소에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