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동종 전과를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피해자 C(44세, 피고인 가게 종업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말다툼을 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며 약을 올리자, 피고인은 약 35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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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96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B'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가불 받아가면서도 자주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9. 8. 9.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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