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1,318,799원 상당의 손...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찬우(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