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행 도구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0.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6. 7.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19. 5. 5.부터 2019. 7. 8.까지 총 34회에 걸쳐 성당, 유치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주요 범행 중 하나로 2019. 7. 1. 수원시 권선구 'C성당'에서 쇠지렛대(빠루)로 '성물방...

11

사건
2019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정환(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 손전등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2: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위 성당 사무장으로 성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Dol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성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성당 안에 있는 '성물방'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손괴한 후 '성물방' 내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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