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20. 21:30경 익산시 B 부근에서 친구 C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감.
2018. 12. 21. 02:5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익산시 E 무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42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상준(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30경 익산시 B 부근에서 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21. 02: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익산시 E무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등이 마신 술의 양 확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