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 주거지에 방화 미수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협박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22년 전 법률상 이혼한 사이임.
  • 2019. 6. 28.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도어락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플라스틱 재질의 도어락이 불에 타 연기가 많이 나자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끔(현주건조물방화미수).
  • 2019. 6. 29. 16:5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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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2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영지(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22년 전 법률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도어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플라스틱 재질의 위 도어락이 불에 타 연기가 많이 나자 이에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9. 16:55경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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