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밀폐된 공간으로 유인, 인지 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2018. 10. 2. 20: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평소 성인인 피해자가 낮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파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똥을 치울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인지 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20: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