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은 피고인과 위 B의 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현금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를 동생 E을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