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수감 중 배우자 불륜 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불안감 유발 문자,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C(10세)의 아버지임.
  •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차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됨.
  • 출소 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을 사용했다고 오인함.
  • 이에...

사건
2019고정845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은 피고인과 위 B의 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현금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를 동생 E을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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