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각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월 160만...

사건
2019고정8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한윤석(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