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대표이사)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각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월 160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한윤석(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8. 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