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14:02경 서울 동대문구 B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어 다리의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