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9. 23:29경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영천동 동탄5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도로 중앙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함.
  • 경찰은 피고인을 깨워 음주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함.
  • 교통 정체 ...

사건
2019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기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3:29경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동탄5동주 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NFINITI M3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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