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 행위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는 택배업체임.
  • 피고인 A은 2018. 6. 1.부터 2018. 6. 9.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E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속 택배기사 D, E, F, G, H, I, ...

사건
2019고정3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서강원(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D, E, F, G, H, I, J는 B 소속 택배기사들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1톤 포터 화물차를 E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D은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L 1톤 포터 화물차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