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D, E, F, G, H, I, J는 B 소속 택배기사들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1톤 포터 화물차를 E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D은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L 1톤 포터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