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정217 판결 모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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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에 대한 모욕 및 운전자 폭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함.
피고인은 버스 안내방송을 피해자가 육성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안내방송을 꺼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 안내방송이라고 대답함.
이에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너의 엄마도 호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7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19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내방송을 피해자가 육성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안내방송을 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방송이라고 대답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호로새끼, 너의 엄마도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