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에 대한 모욕 및 운전자 폭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함.
  • 피고인은 버스 안내방송을 피해자가 육성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안내방송을 꺼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 안내방송이라고 대답함.
  • 이에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너의 엄마도 호로...

사건
2019고정217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19에 있는 세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내방송을 피해자가 육성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안내방송을 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방송이라고 대답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호로새끼, 너의 엄마도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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