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정15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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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사건: 벌금 800만 원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된 F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채희수(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1:4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고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