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인과관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과 교통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진행방향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73세)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병원 이송 전 심폐기능이...

사건
2019고정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7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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