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9. 3. 6.자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2019. 3. 9.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옷가게를, 피해자는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상인임.
  • 2019. 3. 6. 13:00경, 피고인은 건물 1층 복도에서 광고배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다른 상가 점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씨팔년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이라고 욕설함.
  • 2019. 3. 9. 17:00경, 피고인은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광고배너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사건
2019고정1359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기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9.자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에 신규 입점한 'C'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 여)는 같은 건물 6층에서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광고배너(입간판)를 세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상가점주 및 지나가던 행인들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씨팔년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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