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 05: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차량을 약 3m 운행함.
  • 피고인 측은 운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이며, 이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

사건
2019고정1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민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8. 10. 2. 05: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3m 정도 운행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건물 앞 마당에서 3m 가량 이동주차하였을 뿐이고 위 마당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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