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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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 05: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차량을 약 3m 운행함.
피고인 측은 운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이며, 이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민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8. 10. 2. 05: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3m 정도 운행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건물 앞 마당에서 3m 가량 이동주차하였을 뿐이고 위 마당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