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9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피해자 F 외 7명(J, K, L, M, H, N, 이)이 각각 약...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영식(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