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및 누범 가중

  • 피고인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누범 가...

사건
2019고단940 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둔 D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W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 00:5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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