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고필증은 기존 다른 공사 필증을 스캔하여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면적, 건축물명, 날짜 등을 수정하여 출력함.
2018. 4.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팔달구 C 토지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 D)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건축주의 지인인 F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스캔해 둔 수원시 팔달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G', 건축주를 'D', 대지위치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대지면적을 194m2, 건축물명을 'C 단독주택(D)', 건축면적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