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 08:10경 아래 '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 이었고, 위 E의 차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