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
  •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음.
  •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를 충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

사건
2019고단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 08:10경 아래 '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 이었고, 위 E의 차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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