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고단83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63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피고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윤석(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