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