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0.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수원시 영통구 C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건
2019고단7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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