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단7264 판결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급대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D의 뺨을 때리고 소변을 보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다시 구급대원 D의 팔을 물고 할퀴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및 병원 응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64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종광(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화성시 B 앞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이 피고인을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소변을 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 .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12.01:05경 수원시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