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택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죽인다"고 위협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힌지 핸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창을 부수어 수리비 870,40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16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힌지 핸들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