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66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출소함.
2019. 7. 24.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70만 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