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사칭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9.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1. 29.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C(57세, 여, 중국 국적 조선족)을 발견,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개찰구 밖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이다, 신분증을 내놔봐라, 어떤 일을 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음.
  • 피해자가 식...

사건
2019고단644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지하철 분당선에 탑승하여 오리역에서 B역으로 오던 중, 전동차에서 본 피해자 C(57세, 여)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임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체류 또는 근로자격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B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찰구 밖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지갑에 들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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