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개찰구 밖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이다, 신분증을 내놔봐라, 어떤 일을 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음.
피해자가 식...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4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지하철 분당선에 탑승하여 오리역에서 B역으로 오던 중, 전동차에서 본 피해자 C(57세, 여)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임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체류 또는 근로자격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B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찰구 밖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지갑에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