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불법 사행행위 방조 및 범죄수익 추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거물(제1 내지 5, 9 내지 13호)을 몰수하고, 163,10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6.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함.
  • '파이럿스토리2', '사신대전', '미스티알', '불용', '삼국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함.
  • 종업원들에게 ...

사건
2019고단63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도현(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9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6.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30대, '사신대전' 게임기 20대, '미스티알' 게임기 20대, '불용' 게임기 2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C 게임장'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 E, F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설치된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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