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1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19세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 CCTV 분석 및 영상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상우(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접근하여 손을 뻗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