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손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욕설하며 D의 팔목을 잡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함.
  • 이어 G성당 앞길에서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함.
  • 같은 날 18:29경 G성당 앞길에서 경찰관들의 귀가...

사건
2019고단626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 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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