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262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손괴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욕설하며 D의 팔목을 잡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함.
이어 G성당 앞길에서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함.
같은 날 18:29경 G성당 앞길에서 경찰관들의 귀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6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 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