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12. 15. 11:2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

사건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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