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6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8. 12. 15. 11:2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 경희대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