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그 곳 업주인 C,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2. 01: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 신고 등의 조언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곳 탁자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