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협박, 협박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특수협박, 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9. 술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 E가 D의 피해 신고를 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식칼로 E를 협박함.
  • 피고인은 2019. 1. 28.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과 함께 E를 협박하고, D의 휴대전화로도 협박을 이어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특수협박, 협박죄의 유죄 인정 및 양형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및 진술서, 현장 사진, ...

사건
2019고단599 상해,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사
조소인(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그 곳 업주인 C,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2. 01: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 신고 등의 조언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곳 탁자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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