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공모관계와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개통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관계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2019. 7. 20. 피해자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XS 1대를 합동하여 절취함.
  • 피고인 A는 절도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포함한 공범들을 진술한 피해자 B, C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동영...

사건
2019고단5754 가. 특수절도
나. 강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고은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F의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2개만 개통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중고폰으로 판매한 아이폰XS 1대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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