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절도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포함한 공범들을 진술한 피해자 B, C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동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54 가. 특수절도 나. 강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고은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F의 휴대폰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2개만 개통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중고폰으로 판매한 아이폰XS 1대의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