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56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동종 전과 2회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21세, 인턴)가 도서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한윤석(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도서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