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진행함.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직후 인근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지키...

사건
2019고단5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곽금희(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도로를 서신방향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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