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도로를 서신방향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