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성1로 47에 있는 도로를 동탄지구대 쪽에서 2동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