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단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위험운전치상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순차적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G, K, L, I, M에게 각 약 2주 또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 피...

사건
2019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성1로 47에 있는 도로를 동탄지구대 쪽에서 2동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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