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에게 카드값 연체를 이유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 거짓말하여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을 곳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거짓말하여 810만 원을 송금받음.
  • 당시 피고인은 변제받지 못한 악성 채권 외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 총 3,7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10만 원을 편취함.
  • 피...

사건
2019고단5115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준호(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값이 연체되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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