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에게 카드값 연체를 이유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 거짓말하여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을 곳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거짓말하여 810만 원을 송금받음.
당시 피고인은 변제받지 못한 악성 채권 외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 총 3,7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10만 원을 편취함.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15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준호(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값이 연체되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