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65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16. 및 2018. 11. 29.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매수함.
  • 피고인은 2018. 11. 16. B, E과 공모하여, 2018. 11. 29. B, 성명불상자(F)와 공모하여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

사건
2019고단4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명수(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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