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4786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 대가로 1장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역 노상에서 AA으로부터 AB 명의 A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빌라 우편함에 넣어 전달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E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위 AB 명의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11. 6.부터 2018.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86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 금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된 접근매체를 위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하고 있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