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 불법 수입 및 거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인터넷 동호회에서 C으로부터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코뉴어 앵무새 등을 양수하고 판매해 옴.
  • 2015년 3월경 C의 제안으로 대만 국적의 밀수입업자 G을 소개받아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여 부화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는 2014년 9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코뉴어 앵무새 등 747만 원 상당을 5회에 걸쳐 무허가 양...

사건
2019고단447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송현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앵무새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총 67회에 걸쳐 양수하고, 2012. 1. 1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D', 'E', 'F' 등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6회에 걸쳐 위 코뉴어 앵무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2015. 3.경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앵무새 알 밀수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하여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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