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앵무새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총 67회에 걸쳐 양수하고, 2012. 1. 1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D', 'E', 'F' 등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6회에 걸쳐 위 코뉴어 앵무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2015. 3.경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앵무새 알 밀수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하여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