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85에 있는 신나무실사거리를 망포역 방면에서